또다 또. 옆집은 친구가 이 지경까지 많은 건가? 세영 씨는 자신의 밤을 어지럽히는 옆집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처음엔 화가 났다. 괴로워서 혼자 머리를 쥐어뜯고, 귀를 막고, 집을 나가고, 벽을 두드리고, 열을 내고, 분노하고,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보기도 하고….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왤까? 왜? 운이 좋으면 얼마간은 조용했고, 운이 나쁘면 하루 반나절만으로도 나는 괴로워졌다. 옆집은 이상했다. 같은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기복이 심할 수 있는 걸까? 오늘은 괴로운 날이 당첨!
세영 씨는 앙상블 타워가 초기 입주 신청을 받을 때부터 이곳에 살기 시작했다. 그간 옆집엔 세 번 정도 새 입주민이 찾아왔고 불편할 일은 없었다. 불과 몇 달 전 네 번째 사람이 이사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제 정말 모르겠다.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세영 씨는 말하자면 조금 내성적인 사람이다. 일을 벌이기보다는 일을 모으는 사람. 단골 가게에서 아는 체를 하면 다시 가지 않는 사람. 버스에서 내릴 곳을 지나도 선뜻 말하지 못하는 사람. 주문할 때 망설이는 사람. 먼저 전화하거나 전화 받기를 불편해하는 사람. 업무 이메일이어도 답장 하나에 심호흡 한 번을 하는 사람. 그런 세영 씨 스스로 자기 피가 차갑게 식었다고 느껴질 만큼 세영 씨는 냉철해지고 말았다.
“112…는 좀 오버인가? 시간이 이 모양이지만 경비실에 연락을….”
아무래도 타고난 성정은 어쩔 수 없었는지 세영 씨가 혼잣말을 하며 월패드의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렇게 세영 씨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또 하루 지나고, 제법 팍팍한 기분으로 출근 준비를 한 세영 씨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에는 못 보던 공지가 붙어 있었다.
앙상블 타워 입주민 여러분께
앙상블 타워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근 에XXX비 사이트에서 우리 아파트 불법 전대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하?
세영 씨의 동물적인 감각이 무언가를 깨닫게 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